②"대안교육기관"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, 활동,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.
③"위탁교육기관"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.
④"위탁교육대상자"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.
②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감은 교육프로그램(위탁교과)의 적정성·공공성과 교육시설, 교원 확보, 경영 및 재정상태,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.
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,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②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
③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1. 위탁교육 희망학생(퇴학·자퇴·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)
2.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
3. 학교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
②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복교(재입학, 편입학)를 희망할 경우, 교육감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.
②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.
③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교육청, 또는 단위학교에 대안학급(교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,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.
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,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.
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 지원토록 할 수 있다.
1. 보조·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
2. 보조·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
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·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.
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조 (시행일)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제2조 (경과조치)
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